verybig.kr(이하 “본 블로그”)은 「특대 – 특이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도시, 도시 인프라, 도로, 교통시설, 건축물 및 대한민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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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9월 30일
1.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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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텐츠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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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 표시
본 블로그의 콘텐츠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특대 – 특이한 대한민국 (verybi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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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단 복제 및 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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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DMCA 삭제 요청
본 블로그의 콘텐츠가 다른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에 허가 없이 복제·게시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자 또는 호스팅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DMCA Takedown Notic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notice-and-takedown 절차에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과 침해 콘텐츠의 위치를 특정하고, 신고자의 연락처와 권리 관련 진술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 역시 다른 웹사이트에서 본 블로그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 호스팅 업체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삭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DMCA 삭제 요청에 포함해야 할 내용
verybig.kr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웹사이트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① 신고자의 정보
- 이름 또는 권리자명
- 이메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필요한 경우 주소
②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콘텐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원본 게시물 제목
- 원본 콘텐츠의 URL
- 콘텐츠에 대한 간단한 설명
③ 침해 콘텐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URL
- 해당 페이지에서 침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 어떤 부분이 원본 콘텐츠와 동일한지에 대한 설명
가능한 경우 정확한 URL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권리 관련 진술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인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권한이 있으며, 문제가 된 콘텐츠의 이용이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습니다.
⑤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진술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하며, 해당 저작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⑥ 서명
신고자의 전자서명 또는 서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에서 요구되는 주요 내용입니다.
7. DMCA 삭제 요청 처리
verybig.kr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 블로그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합니다.
-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 담당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검색엔진 등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 여부 및 대응 방법은 콘텐츠의 성격과 이용 형태,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8.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저작권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실제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거나 적법한 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대해 허위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 역시 저작권 침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 일정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 반론 통지(Counter-Notice)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 운영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 해당 콘텐츠의 게시자는 관련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론 통지(Counter-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DMCA의 반론 통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구됩니다.
- 전자적 또는 물리적 서명
-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의 식별
- 콘텐츠가 삭제되기 전에 게시되어 있던 위치
- 삭제가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는 진술
-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관할 법원에 관한 동의 및 송달 수락에 관한 진술
미국 DMCA 절차에서는 적법한 반론 통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법적 조치를 제기했다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복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제3자 콘텐츠
verybig.kr에는 대한민국의 도시, 도로, 교통시설 및 기타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미지, 사진, 지도, 영상 또는 기타 자료에 대한 링크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블로그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의 정확한 위치와 저작권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1.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verybig.kr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복제되었거나 본 블로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저작권 침해 신고 / DMCA Takedown Request
필수 기재사항
- 신고자 이름
- 이메일 주소
- 원본 콘텐츠 URL
- 침해 콘텐츠 URL
- 침해 사실에 대한 설명
- 신고자가 저작권자 또는 권리자로서 신고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
- 기타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
가능한 경우 원본 콘텐츠와 침해 콘텐츠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DMCA 및 저작권 관련 연락처
사이트: verybig.kr
사이트명: 특대 – 특이한 대한민국
저작권 담당자: verybig.kr 운영자
저작권 관련 문의:
본 블로그에 공개된 공식 문의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보내실 경우 제목에 [저작권 침해 신고] 또는 **[DMCA Takedown Request]**를 표시해 주시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신고 처리
접수된 저작권 관련 신고는 신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합니다.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침해 대상 콘텐츠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률 자문 또는 관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14. 정책의 변경
본 DMCA 및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령, 블로그 운영 방식 및 저작권 보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본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부칙
공고일자: 2026년 9월 30일
시행일자: 2026년 9월 30일
본 DMCA 및 저작권 정책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